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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돌입 공공의료 수당 신설 요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장기간 파업이 마무리되자 이번에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의료연대본부 산하 국립대병원들이 파업에 돌입해 주목된다.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오늘(11일) 각각 병원 본관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부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의 파업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었던 바, 이번 파업으로 진료차질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서울대병원 노조는 앞서 김영태 병원장을 저격하며 의사 인건비만 인상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교수 진료수당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공공운수노조 산하 병원의 임단협 출정식 모습. 사진제공: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21년 진료수당 170억원에서 23년 271억원으로 60% 인상했다. 이는 겸직교수와 임상교수요원 인건비 단가를 인상한 결과다.이어 노조 측은 서울대병원도 민간 사립대병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민간병원이 매년 3~5% 임금을 인상할 때 국립대병원은 0.9%, 1.4%에 이어 올해도 1.7% 인상에 그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지적이다.이와 더불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명목으로 환자 수, 수술 건수, 수술시간 등 진료량과 진료수익에 연동한 진료 기여수당,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경북대병원도 의료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필수의료 인력 충원카드를 들이 밀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인력 52명을 3년째 충원되지 않고 있다.노조는 구체적으로 경북대칠곡병원의 경우 임상병리사 7명 증원, 응급실 간호조무사 3명 충원, 응급실 영상의학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특히 칠곡병원 응급실은 지난 22년 대비 23년 소아환자가 2배 이상 급증한데 따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인력지원이 없는 현실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이와 함께 경북대병원 노조는 간호사의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상황이 만연해 있는 현실을 폭로하며 이를 근절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경북대병원 노조 측은 "응급실 확정이전으로 22년 2785명에서 23년 4000명으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6동 병동까지 오픈하면서 이전 대비 환자 검사 증가로 채혈실 인력충원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한다. 다만, 병동 이외에도 원무, 진단검사, 영상촬영, 채혈, 급식, 환자이송, 시설, 환경 미화, 예약센터, 연구실험, 의무기록, 물류 등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진료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3-10-11 05:10:00병·의원

전공의들 "총파업해도 필수업무는 유지"…교수진 백업 자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는 14일 전국의사 총파업때 수련병원 전임의와 교수진이 참여한다면 필수업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7일 젊은 의사 단체행동 당시 병원의 전임의와 교수진이 전공의 공백을 메꿔준 만큼 선배의사들이 두 팔 걷고 나선다면 전공의들이 힘을 보태겠다는 것. 지난 7일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시 모습.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12일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조치가 없을 시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으로 단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인 답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에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개원의와 대학병원의 전임의 및 교수진 등 전문의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의료계는 병원에서 전공의는 나가고 교수진은 남았던 지난 7일의 단체행동과 달리 백업할 대체인력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고려해 필수업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현 위원장은 "지난 1일 전공의 대표자 비상대책회의에서 참여하기로 의결된 바 있는 14일의 파업은 의협의 지침에 따를 예정"이라며 "지난 7일 단체행동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위한 필수유지업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 7000여명이 응답한 대전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95%가 오는 14일 총파업에도 동참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7일 단체행동처럼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한 단체 행동을 명시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김형철 대전협 비대위 대변인은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한 단체행동은 환자를 내팽개치고 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전공의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단체행동이 병원과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료계가 병원별로 업무 조정과 협의를 거쳐 노력한 것으로 앞으로도 원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7일 단체행동 당시 전공의 업무 공백을 병원 내 교수진과 전임의가 메꿔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젊은 의사로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위해 진료 공백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교수님, 전문의 선생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누군가는 시스템과 지침의 승리라고 하겠지만 선배님들의 진심 어린 격려와 희생 덕분에 이뤄진 기적임을 저흰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0-08-12 11:14:14병·의원

시민단체들 의사 파업 비판…"즉각 면허 정지 시켜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일부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 결정을 두고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았다며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료파업 결의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각각 7일과 14일에 파업을 결정한 상태다. 특히, 대전협의 경우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도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실련은 의료계의 이 같은 결정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잡았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다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는 의료계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해 위반 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며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해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실련이 제시한 내용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 경실련은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8-04 10:50:39병·의원

전공의 설득 나선 복지부 "응급실 파업 다시 생각하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오는 7일 파업을 선언한 전공의들에게 결정 재고를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대한병원협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대체 인력 확보, 수술 등 일정 조정 등 의료수요 축소 논의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총괄방역반장,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브리핑 모습(오른쪽 첫번째, 두번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이 주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진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는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대화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지난 1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전국 모든 수련병원에 대한 전면 파업을 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대전협은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수련병원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 가운데 대전협은 기존 방침을 뒤집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도 파업 동참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애초 대전협은 필수 의료 공백을 우려해 응급실 등 필수 유지 업무 진료과는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대표자 회의를 통해 필수 유지 업무 진료과까지 파업 동참을 예고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면서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정부는 전공의들이 필수분야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것을 두고선 환자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우려하는 한편, 대전협의 결정 제고를 요청했다. 대전협 홈페이지 내 전면 파업 공지 일부 발췌 브리핑에 함께 자리한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전공의들의 경우, 당초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를 유지하겠다고 했다가 이 부분 인력까지도 빼겠다고 결정을 했다"며 "대전협과 다시 한 번 대화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의료적인 수요가 있을 수 있다"며 "필수분야까지 인력을 빼는 부분 자체가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전공의들의 집단파업에 대비한 방안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그 부분 외에도 병원협회 등과 함께 대체인력 확보, 수술실 등 예약 일정 조정 등 의료수요를 축소시키는 논의들도 함께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필수적인 분야에 있어서 인력을 줄이는 부분들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여지인지라 대전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8-03 12:00:59정책

전공의들 전면 파업 전환…응급실·중환자실도 비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오는 7일 파업을 예고한 전공의들이 당초 필수 유지 업무를 유지하기로 했던 방안을 뒤짚고 전면 파업을 의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지난 1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전국 모든 수련병원에 대한 전면 파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전협 홈페이지 내 전면 파업 공지 일부 발췌 이 같은 결정으로 대전협은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수련병원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도 파업 동참을 결정했다는 점. 앞서 대전협은 필수 의료 공백을 우려해 응급실 등 필수 유지 업무 진료과는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대표자 회의를 통해 필수 유지 업무 진료과까지 파업 동참을 예고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면서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전협은 수련병원 대표 전공의에게 모든 전공의가 대전협의 공지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회원 명단(선거인 명부 등)을 작성해 제출해 주기를 요구한 상태다. 전공의들이 공지에 지지 댓글을 달은 모습. 또한 대전협은 각 병원에 단체 행동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단체 행동 세부 지침도 마련해 모든 수련 병원 전공의가 파업 전에 필요한 정규 처방 및 의무기록을 미리 인계해 대체 인력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협은 "지금 병협과 정부는 우리의 외침을 외면한채 의사 수가 늘어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문제의 원인을 안다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원인을 모르면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멈춰버린 의료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단체행동"이라며 "우리 모두 하나 되길 소망하며 성공적인 단체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협은 전면 파업 공지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라 오는 14일 의협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2020-08-03 09:51:21병·의원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전원, 1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노사간 막판 진통을 겪었던 서울대병원이 1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은 10월 31일 밤 늦게까지 교섭을 진행한 결과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예정대로 국립대병원 최초의 비정규직 전원 대상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당초 10월 31일 필수유지업무와 무관한 파견·용역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194명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지만 막판 교섭에서 614명 전원 정규직 전환을 이끌었다. 서울대병원은 이에 앞서 '환경유지지원직'을 신설하고 △환자안전(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장, 수술장, 인공신실, 병동 외래 검사실 등 환자진료시설의 환경 미화 및 감염관리) △업무지원(환경미화, 주차, 승강기 안내) △시설지원(시설관리, 전화설비, 조경)을 두고 소아급식, 경비, 운전, 사무보조 등은 기존 병원 직제인 운영기능직으로 편성했다. 환경유지지원직 신설은 근무자가 환자 안전의 연장선에 있음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과 동시에 병원 감염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병원 측의 설명. 서울대병원 측 관계자는 "필수업무 유지 인력을 두고 진통이 있었지만 합의를 도출하면서 예정대로 전원 정규직 전환을 이뤘다"고 전했다.
2019-11-01 10:24:01병·의원

서울대병원 노조 동시다발 파업·집회에 병원장 속앓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이어 임금피크제 폐지 이슈까지… 병원장 취임 이전부터 노조와의 화해무드를 이끌었던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신장내과)이 노사교섭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의료연대본부가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앞서 실시한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 집회 모습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31일(오늘) 낮 12시 시계탑 앞에서 조정신청 결의대회를 실시하는데 이어 1일 낮 12시 보라매병원 정문 앞에서 조정신청 결의대회를 이어간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임금피크제, 임금 인상안,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 등 안건을 두고 20차례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병원 측은 지난 9월 25일 1차안 제시후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난 10월 30일 조정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정신청 결의대회를 통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울대병원 측에 조속한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타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조 측의 조정신청에 따라 2주간 조정기간 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파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더 골치가 아픈 부분은 청소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김연수 병원장은 비정규직인 청소노동자를 '환자안전지원직'이라는 새로운 직군으로 신설하면서 필수업무유지 인력에 포함하는 조건을 내걸고 1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민들레분회 측은 31일 오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들레분회 이연순 분회장은 "노동자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필수유지업무를 거부하고 2019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한다"며 "병원 측은 필수유지업무 책정을 당장 포기하라"고 맞섰다. 서울대병원 분회 관계자는 "민들레분회 파업과 분회 조정신청 결의대회는 별개의 건이지만 정규직 전환 이슈가 잘 해결되면 조정신청 건도 원만하게 타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노조 측와 원만한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 보겠다"고 전했다.
2019-10-31 12:00:01병·의원

환자단체 "국립암센터 파업사태 철회해달라" 호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국립암센터 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환자치료에 우려를 표하며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특히, 파업으로 국립암센터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노사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환자단체는 11일 국림암센터 파업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6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국립암센터 직원 2800여 명 중에서 노조원 1000 여명이 참여한 파업은 6일째를 맞고 있지만 노사 간 이견차이로 파업이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환자단체는 암·백혈병 등으로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은 파업 장기화 조짐에 대해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6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국립암센터 파업철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고, 11일 오전 기준 6천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다. 이 청원인은 "국립암센터에서는 환자들을 고려하신 건가요? 국립암센터 믿고 정해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무슨 죄란 말입니까? 부디 조속히, 파업 협상돼 진료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환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진료 정상화 시켜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국립암센터 파업의 핵심 이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1.8% 임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의 해석에 있어서 노조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사측은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주장하고, 노사가 그 간격을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 환자단체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2차 의료기관이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환자들이 국립암센터의 암치료 전문성을 신뢰해 전국에서 찾고 있다"며 "파업을 이유로 인력이 부족해 암 환자가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국립암센터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사측은 "파업기간 동안 당직의사 및 지원인력 등을 투입해 환자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같은 날 노조도 "양성자치료센터가 비록 필수유지업무부서가 아니어서 전체 조합원의 파업 참가가 가능하나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가치를 지키고자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생명을 위협하는 암을 이기기 위해 투병하는 환자 입장에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일정이 의료적 이유가 아닌 노사분규로 인해 변경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는 "암 투병에 있어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투병의지다"며 "완치에 대한 기대로 고통스러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참으며 치료받는 암 환자들이 원하지 않은 퇴원이나 전원 시 투병의지가 손쉽게 꺾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노사는 신속히 파업사태를 해결해 암 환자들이 국립암센터에서 투병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며 "파업으로 국립암센터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노사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9-11 12:23:05병·의원

암센터 병원기능 위기...파업에 병상가동률 40%대로 떨어져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지부장 이연옥)가 파업 4일째를 맞으면서 그 여파가 국립암센터에 미치는 모습이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85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 평소 95~97%이던 병상가동률은 40%대로 떨어진 상황. 보건노조 국립암센터지부가 6일 오전 파업 출정식을 실시했다. 다만, 노조측에서는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응급실, 외과계 중환자실, 내과계 중환자실은 100% 업무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 부서는 60%~40%의 업무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노조는 집중교섭을 제안하고 있지만 국립암센터 사측은 파업사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국립암센터 사측은 파업돌입 전 타결을 모색하기보다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신규환자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파업 대응에만 골몰했다"며 "노조측이 인내와 양보로 수락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노조는 지난 6일 파업돌입 이후에도 국립암센터 사측은 노조측의 집중교섭 제안을 외면한 채 보건복지부와 책임 떠넘기기를 통해 파업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노조는 "노사 간 교섭의 핵심쟁점은 임금총액 1.8% 인상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이다"며 "노조측은 임금총액 1.8% 인상에 시간외근로수당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포괄임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분을 특이소요분으로 별도로 준비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어서 임금총액 1.8%안에 시간외근로수당분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파업사태는 국립암센터측이 알아서 할 일", "시간외근로수당분 추가는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보건노조의 의견이다. 보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문제와 관련한 쟁점을 해소하고 파업사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노조와 긴급협의에 나서라"며 "국립암센터는 공적 조정기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추석 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국립암센터와 복지부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규탄집회 개최, 국회의원 파업현장 조사,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대정부 질의, 청와대 앞 규탄투쟁 등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9-09-09 11:57:41병·의원

국립암센터 노사 교섭 평행선…노조 파업 돌입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 6월 말부터 2달여 가까이 교섭을 이어갔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 국립암센터지부(조합원 972명)가 결국 노사 간 의견 폭을 좁히지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5일 밤 자정까지 진행된 교섭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6일 오전 6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 국립암센터지부가 6일 오전 파업 출정식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자정까지 진행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임금인상과 관련 총액 1.8%인상, 일부 직종에 대한 수당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사용자측은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공공병원인 국립암센터 사용자측이 공적기구인 노동위원회 조정안조차 거부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게 보건노조는 지적했다. 보건노조 국립암센터지부는 "불가피하게 쟁의행위(파업)에 돌입했지만 관련 노동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용자측에 집중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국립암센터지부는 지난 6월 24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인력충원 ▲개인평가성과급 비중 하향 조정 ▲시간외 수당 기준 마련 ▲임금 6% 인상 ▲수당신설(면허수당 및 자격 수당, 위험수당, 온콜 수당 등)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관평가에 영향이 있으므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천대길병원지부 파업찬반투표 89.9% 찬성 가결 한편, 집중교섭기간에도 지속적으로 파열음이 들리고 있는 가천대길병원 노조의 경우 최근 파업을 결의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조합원 1097명 가운데 904명(투표율 82.2%)가 참여해 813명이 찬성해 파업을 결의했다. 현재 길병원 노조는 지난 8월 2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실시해 조정절차로 밝고 있지만 지난 5일 1차 조정회의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조정기한은 오는 9일까지이며 당일 2차 조정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만일 2차 조정회의까지 원만한 합의가 없다면 파국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천대길병원 노조는 지난해 첫파업을 약 2주간의 장기파업을 이어간 만큼 이번에도 파업에 돌입한다면 장기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가천대길병원 노조에 따르면 현재 병원측은 임금체계 개편분을 포함해 총액 5%의 인건비 증액 외에는 다른 쟁점 사항에 대해 입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노동조합은 병원측이 제시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나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은 조정기한 내 합의가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인상안 및 핵심요구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길병원지부는 "노동조합은 조정회의 내 합의를 통해 지난해와 같은 의료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러나 병원측이 현재와 같이 무성의로 일관해 노동조합의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한다면 노사관계를 바로잡고 노동존중을 통한 양질의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9-09-06 10:43:22병·의원

보건노조 국립암센터지부, 6일부터 파업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지부장 이연옥, 조합원 972명)가 6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5일 밤 자정까지 진행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임금인상과 관련 총액 1.8%인상, 일부 직종에 대한 수당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측은 이를 수용했으나 사용자측은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 측은 "공공병원인 국립암센터 사용자측이 공적기구인 노동위원회 조정안조차 거부한 것은 상식밖의 일이며 납득할 수 없다면서 불가피하게 쟁의행위(파업)에 돌입하였지만 관련 노동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계속 유지할 것이며,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암센터지부는 이어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용자측에 집중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4일부터 교섭을 시작한 국립암센터지부는 ▲인력충원 ▲개인평가성과급 비중 하향 조정 ▲시간외 수당 기준 마련 ▲임금 6% 인상 ▲수당신설(면허수당 및 자격 수당, 위험수당, 온콜 수당 등) ▲일반직 신입직원 교육시 예산 지원 ▲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만들기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실현 등을 요구했다. 암센터는 기관평가에 영향이 있으므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부 요구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지난 5일 파업 전야제에 이어 6일 아침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파업 소식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했으며, 조합원이 출근한 8시 40분부터 로비에 모여 파업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9-09-06 09:57:22병·의원

광주기독병원 노‧사 협상 지지부진 파업 장기화 조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달 29일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자 전면 파업에 돌입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조합원 523명)가 파업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업 5일차에 접어들었지만 통상임금 등을 두고 노사 간 입장차가 커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 전면파업 모습(보건의료노조 제공) 앞서 광주기독병원지부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이견차이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난 29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지부는 쟁의행위 기간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보다 강한 파업형태를 보일 가능성도 남아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현재 광주기독병원 사측은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부담 증가를 이유로 임금동결, 지부의 단체협상 요구안 수용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부는 ▲인력충원 ▲간호 2등급 상향조정 및 병동별 근무번표 확정 ▲근무복 전면 개선 ▲야간근무 조건 개선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및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특히, 사측이 주장하는 통상임금 문제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은 분리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기독병원지부는 파업 5일차를 맞는 2일 오전 8시 30분부터 병원로비에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출정식을 진행했다. 반면, 광주기독병원지부와 함께 전면 파업에 돌입했던 조선대병원지부는 파업 3일째인 지난 8월 31일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에 합의하면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 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중환자실 간호등급 1등급으로 상향 등 인력충원 43명 ▲비정규직 10명 정규직화 ▲근속 10넌 안식휴가제 도입‧병동 근무당 간호사수 합의 ▲만 50세 이상의 간호조무사와 환자이송원, 20년 이상 간호사의 경우 밤근무 제외 ▲2019년 임금 1.8% 인상 ▲신규간호사 교육훈련 기간을 2개월 보장 등이다. 이로서 지난 8월 13일 1차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던 보건의료노조 산하 45개 지부 중 44개 지부는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됐으며, 현재 광주기독병원지부만 유일하게 파업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밖에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국립암센터지부, 을지대을지병원지부(서울), 가천대길병원지부는 20일부터 23일 사이에 2차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산대학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지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한 각종 요구와 관련해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6일 각 지역별 해당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2019-09-02 11:10:06병·의원

조선대병원‧광주기독병원 보건노조 전면파업 돌입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신청한 45개 지부 중 43개 지부가 노사합의에 이르렀지만 조선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은 합의가 불발되며 파업에 돌입했다. 조선대학교병원의 파업출정식 모습. 앞서 보건노조는 조정기한일인 28일까지 협상타결이 이뤄지지 못하면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바 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조선대병원지부(조합원 1098명)와 광주기독병원지부(조합원523명)가 노사협상이 결렬돼 29일 새벽 7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조선대병원지부와 광주기독병원지부는 각각 7시30분과 8시30분에 병원로비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출정식을 진행했으며, 조선대병원지부는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진행해 파업에 돌입하는 지부의 입장과 이후 투쟁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광주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던 조선대병원지부와 광주기독병원지부는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28일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새벽 4시경까지 조정을 연장하며 막판 노사 협상을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조선대병원의 경우 정규직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노사 간 핵심 쟁점이며, 광주기독병원은 사측이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부담 증가를 이유로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등 통상임금과 관련한 내용이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이견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29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상태이다. 두 지부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계속 유지하고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지난 8월 1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던 45개 지부 중 41개 지부는 조정기간에 타결되거나 28일 오후부터 집중 교섭을 진행하면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함으로써 교섭을 마무리했다. 합의안 마련에 난항을 겪던 한림대의료원지부와 한림대춘천성심병원지부는 28일 밤 11시경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을지대병원지부와 건양대병원지부는 29일 새벽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밤샘 교섭을 진행한 가운데 29일 새벽 6시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고 집중 협상을 계속한 가운데 을지대병원지부가 6시30분경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교섭을 마무리했다.
2019-08-29 10:19:42병·의원

법원 "병원로비 파업 합법…의견 표출 가능 공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노동조합의 병원 로비 파업이 합법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법원이 병원 노동자들의 로비 파업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병원 사용자의 무분별한 법적 대응 관행에 대한 경고"라고 29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소송에 휘말린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에 대해 파업으로 업무를 방해했더라도 노동조합의 파업행위는 정당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북대병원은 2014년 노동조합을 업무방해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노조의 병원로비집회, 병원장실 방문 등을 모두 업무방해로 인정한 것. 이에 노조는 항소를 진행했고 2심 재판부는 병원 노동자의 로비 파업이 합법이라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파업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병원 본관 1층 로비를 병원 근로자들이 파업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장소도 없어보인다"고 판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법원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며 "필수유지업무 제도 때문에 이미 병원 노동자의 쟁의권은 제한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로비집회를 업무방해라고 판결했던 1심은 병원 노동자의 쟁의권을 원천봉쇄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병원 사용자의 무분별한 법적대응 관행에 대한 경고로 해석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무조건적인 고소, 고발로 대응하는 병원들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9-29 12:00:02병·의원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 서명운동 100만명 돌파"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보건노조는 22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촉구하며 2차 산별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노조는 "의료민영화 반대 보건의료노조 2차 총파업에 국민 100만명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으로 화답했다"며 "22일 보건노조 파업 돌입과 함께 국민의 의료민영화 반대 의견서 제출 폭주로 보건복지부 서버가 마비됐다. 특히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이 온라인에서 1분당 1만명씩 증가하는 뜨거운 지지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지지해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보건노조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민영화방지법안 제정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며 2차 산별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 2일차인 23일에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결의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보건노조 파업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한 규탄과 보건노조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하는 면담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세종시로 이동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3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의료민영화 중단, 보건의료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집회와 규탄 상징의식 및 거리행진을 진행할 방침이다. 집회 후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앞에 보건노조의 요구를 담은 말뚝박기 상징의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총파업 총력투쟁 3일차인 24일에는 ▲국회 앞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간부 전전대회' ▲'의료민영화방지법 제정! 지방의료원 탄압 분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가 예정돼 있다. 이번 총파업 투쟁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한 합법적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22일부터 26일까지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하면서 환자불편이 없도록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인력을 배치했다"며 "쟁의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07-23 09:01:5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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